사람인 댓글 운영정책
[ 사람인 댓글 운영에 대한 삭제 기준안 ]
사람인 댓글통과 댓글은 채용정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
제공하고자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인자(기업)와 구직자(개인)간의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사람인 댓글통 및 댓글 운영에
대한 삭제 기준안"을 공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삭제되는 댓글의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삭제(단, 댓글통의 경우 삭제 사유에 대한 메일을 게시자에게
발송)되며 해당 게시자에 대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삭제 기준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대상(타인/기업/직종/종교/지역/소수계층 등)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쾌감,
오해의 소지를 준 경우
1-1. 욕설/비속어
[사례1] 4년대졸에 경력 3년 이상에 자격증 소지자가 수당 포함 연봉 2천만원 받으면서 주 6일 근무라니
어느 미친놈이 하겠나요?
[사례2] 개그지 같은 면접관
[사례3] 구라쟁이 OOO
1-2. 차별적 단어
[사례1] TM… 카드영업,,,, 이런거 안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구나,,,,
[사례2] 이 회사 대졸자가 가기는 좀 아까운 회사입니다.
[사례3] 이런 일은 여자가 하면 딱이겠네~
1-3. 조롱의 언어
[사례1] 단물만 쏙~ 빼먹고 또 짜르실려고?
[사례2] 고스펙 지원자들 많으니깐 좋냐?
[사례3] 지금 구직자 갖고 노는거네?! 재밌냐?
1-4. 모욕/비방/비하
[사례1] 인사담당자가 지금 간보고 있는 거네요.
[사례2] 시간제 일용직?? 그냥 알바 구한다고 써 놓으세요.
[사례3] 아이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일은 코끼리만큼 시키는구만!!
1-5. 인신공격적인 비판
[사례1] 여기는 지원하지 마세요. 사장이 아주 많이 똘아이라서 다니기 괴롭습니다.
[사례2] 구직자 생각은 하긴 하는건가? 개념이 없구먼….
[사례3] 면접관이 정신이상자 같아요.
1-6. 기타
[사례1] 돈떼인 사람 대신 돈받으러 다니는 거네,,,
[사례2] 기독교로 개종하고 면접보러 가세요~ 그래야 편합니다~
[사례3] 알바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업무가 추가된다는거 빼고…
2. 특정대상(타인/기업/업종/직종/종교/지역/소수계층 등)에게 근거없는 비방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3. 권리를 침해당한 해당 댓글 게시자 및 기업에서 직접 삭제를 요청한 경우
4. 회사내 업무/연봉/복지 등 기업의 대외비(외부에 대해서 지키도록 한 비밀)로 했던 내용
일방적 공개
5. 확인되지 않은 소문/단순 추측/사실관계 왜곡 등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댓글로 인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사례1] 쫌 너무 하네요, 입사지원서도 한참 후에나 확인하더니 지금은 또 공고 연장해서 채용하고
있군요...
얼마나 대단한 회사길래;;; 제 느낌으로는 좀 이상한 회사 같아요.
[사례2] 이런 공고들은 다 내정자 있는 상태에서 공고만 올리는 거예요~
[사례3] 소문이 별로 안좋은 회사예요. 잘 알아보고 지원하세요.
6. 타인의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7. 본인의 부주의로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8. 해당 채용 정보와 관련 없는 댓글을 게시하는 경우
9. 사람인 운영자 및 기업 인사담당자, 관계자를 사칭하는 경우
10. 한 채용정보에 같은 내용의 댓글을 2번 이상 반복 게시하거나, 의미없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11. 저작권을 침해하는 댓글, 음란성/상업성 광고 댓글
(무료 컨텐츠 다운로드, 사이트 홍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2.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1] 이정도 스펙이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
그 나라 사람아니고 순수 한국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것임. 스펙요구 너무 과한거 아닌가요??
[사례2] 4년제 나온 사람들이 사우나 관리직에 50:1 경쟁률을 보이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나...
[ 사람인 댓글 이용제한 ]
댓글통 삭제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의 단계에 따라 댓글통 이용이 제한됩니다.
1단계
: 댓글 삭제 기준에 위배되어 삭제된 댓글이 총 5건(누적) 이상인 댓글 게시자
- 1주일 제한
2단계
: 1단계 조치 이후, 다시 댓글 삭제 기준에 위배되어 삭제된 댓글이 1건 이상인 댓글 게시자
- 15일 제한
3단계
: 2단계 조치 이후, 다시 댓글 삭제 기준에 위배되어 삭제된 댓글이 1건 이상인 댓글 게시자
- 댓글통 및 댓글 이용불가
[ 사람인 댓글 임시조치 ]
2009년 4월 22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
에 따라 권리의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게시글 접근을 최대 30일 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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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한편, 사람인 댓글통을 이용하여 등록된 댓글들을 가공 & 편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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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 댓글 운영정책 최근 업데이트 일자는 2010년 08월 13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