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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워커힐

워커힐 CS사업부 하반기 공개채용

핵심 정보

경력
무관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계약직
우대사항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인천 중구, 경기 파주시, 강원 홍천군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주)워커힐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워커힐 CS사업부 하반기 공개채용
워커힐 CS사업부
하반기 공개채용
호텔 밖에서 만나는 또 하나의 워커힐!!
워커힐 호텔 CS사업부에서 역량있는 서비스 사원을 공개모집 합니다.
호텔, 외식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패기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소제목아이콘 모집부문
모집부문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근무처
워커힐 CS사업부 ■ 힐드로사이CC - 식음료 서비스(F&B)

    - 지원자격 : 신입 및 경력 4년 이하
                        호텔 및 클럽하우스,
                        외식 서비스업 유경험자 우대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40시간 (2교대)
                        숙소(APT) 제공, 통근차량 운행
                        ※ 숙소 관련 제반비용 전액 회사부담
■ 워커힐 Sky 72 (인천 중구)
■ 워커힐 스마트KU (경기 파주)
■ 워커힐 힐드로사이CC (강원 홍천)
■ Sky 72 & 스마트KU - 조리 서비스(Culinary)

    - 지원자격 : 신입 및 경력 4년 이하
                        조리기능사 자격증 1개 이상 소지 必
                        ※ 한식 조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 40시간 (2교대)
                       숙소(APT) 제공, 통근차량 운행
                       ※ 숙소 관련 제반비용 전액 회사부담
소제목아이콘 특전 및 우대사항
■ 근무 우수자 그랜드 워커힐 호텔 이동근무 지원
■ CS사업부 순환근무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관계 법령에 의거 우대)
소제목아이콘 선발 절차
전형절차

■ 서류전형 : 7/25(화) ~ 8/6(일)
■ 면접전형 : 접수기간 중 수시진행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 : 8/16부 채용발령

소제목아이콘 입사지원
당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E-mail 접수 (희망부서란에 희망 근무처 작성)
     문의 - HR담당 김형원(02-450-4869 / emilkhw@sk.com)

소제목아이콘 기타사항

워커힐 호텔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 광고를 하지 않으며,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및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11조 6항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등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구인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인자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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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17.07.25 00:00
마감일
2017.08.0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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