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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협력기관

2017년 제2회 부천시 협력기관 직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핵심 정보

경력
무관(신입포함)
학력
학력무관
근무형태
정규직
급여
회사내규에 따름
근무지역
경기 부천시
최저임금계산에 대한 알림 하단에 명시된 급여, 근무 내용 등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위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2024년 1월 1일 부터는  2024년 최저임금을 준수 합니다.

본 채용정보는 마감되었습니다.

부천시 협력기관에서 채용공고가 시작되면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상세요강

부천시청
채용인원 및 근무조건
근무기관 직급(직위) 인원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일반직 3급
(부장)
1명 ㆍ주요업무 : 청소년수련시설 실무 총괄
ㆍ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3,502만원~4,223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ㆍ기타사항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7. 9월 중
일반직 4급
(차장)
1명 ㆍ주요업무 :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도
ㆍ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2,808만원~3,432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ㆍ기타사항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7. 9월 중
일반직 5급
(대리)
1명
(청소년사업)
ㆍ주요업무 :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도
ㆍ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2,403만원~3,135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ㆍ기타사항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7. 9월 중
일반직 5급
(대리)
1명
(시설관리)
ㆍ주요업무 :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관리
ㆍ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2,403만원~3,135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ㆍ기타사항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7. 9월 중
일반직 6급 7명 ㆍ주요업무 : 청소년사업 및 청소년활동 지도, 행정ㆍ회계 등
ㆍ근무조건
    - 근무시간 : 주 40시간(화~토, 09:00~18:00)
    - 보수(연) : 2,110만원~2,743만원
                     (수당은 기관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ㆍ기타사항
    - 수습기간 : 채용일로부터 3개월(수습임용)
    - 임용시기 : 2017. 9월 중
※ 복무는 근무예정기관 내부 규정에 따르며, 근무일ㆍ근무시간 및 담당업무는 기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응시자격
ㆍ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 주소지, 성별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 령 :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 다음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2013.7.1.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근무기관직급(직위)인원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ㆍ선발예정분야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 예정일)
근무기관
및 직급
자 격 기 준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일반직 3급
(부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차장ㆍ팀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차장ㆍ팀장ㆍ과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일반직 4급
(차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
(대리-
청소년사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을 취득한 사람으로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
(대리-
시설관리)
전기산업기사 및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시설관리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 업무 경력
부천여성
청소년재단
일반직 6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교육학)
   이상 취득한 사람
2.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한 자격(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을 취득한 사람
3.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기관(시설) 및 단체
▶ 공통요건과 응시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경력증명서에는 공고문에 게시된 경력(업무), 주단위 근무시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비상근, 프리랜서 등으로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당 근무시간 입증자료 제출,
      미제출시 근무경력 불인정)
    ※ 5.제출서류 항목 숙지 후 제출
▶ 근무경력은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 2년간 주 20시간 근무자의 경우 : 1년 경력 인정)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서류전형)에 합격해야만 제2차 시험(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제2차 시험(필기시험)에 합격해야만 제3차 시험(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ㆍ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학력, 경력 등) 심사
ㆍ2차 시험(필기시험) :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 득점하고, 전체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
   - 출제수준 :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지식 및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
   - 필기시험 과목
근무기관 및 직급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비 고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3급(부장)
일반상식, 청소년학개론 과목별 20문제 총 40분 1. 각 과목별 100점 만점
2. 4지택1형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4급(차장)
일반상식, 청소년학개론 과목별 20문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
(대리-청소년사업)
일반상식, 청소년학개론 과목별 20문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5급
(대리-시설관리)
일반상식, 전기일반 과목별 20문제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일반직 6급
일반상식, 청소년학개론 과목별 20문제
- 가산점 적용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가능하며, 응시원서 접수 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ㆍ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
    ※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ㆍ3차 시험(면접시험) : 구술시험
    - 평가요소(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를 상?중?하로 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에는“중”의 개수가 많은 응시자, “상”,“중”의 개수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2차 시험(필기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 및 면접시험 불참자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응시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응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
접수기간 : 2017. 7. 28. ~ 8. 3. 09:00~18:00
    ※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 모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접수방법 : 전자우편 또는 방문접수(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방문접수 시 토ㆍ일요일 및 중식시간(12:00~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접 수 처
    - 전자우편 : jsk1312@korea.kr
    ※ 서명ㆍ직인 날인 완료한 상태에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032-625-2252)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원서접수 후 응시표는 8.9까지 응시자 메일로 송부할 예정임)
    - 방문접수 : 부천시청 행정지원과 인사팀(6층)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시험일정 : 부천시 홈페이지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인성검사)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2017. 8. 11.
전ㆍ후
2017. 8. 19.
전ㆍ후
2017. 8. 28.
전ㆍ후
2017. 9. 2.
전ㆍ후
2017. 9. 7. ~ 9. 12. 2017. 9. 14. 전ㆍ후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에 게시 합니다.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시험 세부일정은 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 참조)
※ 합격자 발표, 시험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하지 않으며, 반드시 부천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 공고 ⇒ 채용시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이오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복리후생

< 원서접수 시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이력서(사진부착) 1부 (별지 2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별지 3호 서식)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 1부(해당자에 한함)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 대학(원)의 OO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OO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주단위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ㆍ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발급 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필요 시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출된 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

    - 비상근(시간제근무) 또는 비정규직 경력은 반드시 근무기간별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프리랜서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제출
      (입증자료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직접
        또는 공단방문 발급(‘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ㆍ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 : 2017. 9. 1.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jsk1312@korea.kr) 제출, 인성검사(9.2) 시 제출가능 >
ㆍ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ㆍ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장 내외로 작성) 1부 (별지 5호 서식)
ㆍ졸업증명서 각 1부[학사(전문학사 포함)학위 이상 전체 졸업(재학)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시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응시자도 기 제출증명서 외의 증명서가
       있을 경우에는 제출(학사, 석사 등)
ㆍ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외국어능력ㆍ정보화 자격증 등(해당자에 한함)
    - 어학능력시험 증명서는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2. 우리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17년 9월 28일부터 2017년 11월 27일
    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제3항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붙임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 팩스
    (032-625-2248) 또는 이메일(jsk1312@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32-625-225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2항, 제 5항
4.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17년 11월 27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 3항, 제 4항
기타유의사항

ㆍ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우선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ㆍ본 공고문에 의해 시행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ㆍ접수마감일 18: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ㆍ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ㆍ결정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ㆍ제출한 서류의 경력,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ㆍ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ㆍ경력검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ㆍ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ㆍ복무 및 보수는 근무예정 기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ㆍ응시서류의 누락, 미비,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ㆍ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공고(채용시험)] 게시합니다.
ㆍ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수습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 미흡으로 인한 미임용, 수습임용 기간 중
   내부규정 위반으로 인한 미임용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ㆍ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
   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ㆍ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방법, 절차 등 관련 문의 : 부천시 행정지원과 인사팀(☎ 032-625-2252)
    - 직무, 보수, 복무 등 관련 문의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070-4457-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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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마감되었습니다.

시작일
2017.07.18 00:00
마감일
2017.08.03 23:59

관심기업 설정 후 다음 채용시 지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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