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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 2차 실무직 근로자 채용 연장 공고
우리 공단은 정부의 수산자원조성사업 등을 위탁수행하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입니다.
바다를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함께 일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0월 17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아이콘 모집부문
직군 직급 채용분야 근무지 * 인원 근무시간

조사직 주임급 수산자원조사원(전일제)
※ 응시자격 확인 필수
경북(경주) 1명 주5일(토·일 휴무),
주 40시간
전남(여수) 1명
전남(영광) 1명
전남(고흥) 1명
충남(태안) 1명
충남(서천) 1명
제주(추자도) 1명
제주(서귀포) 1명
경남(사천) 1명 주5일(일·월 휴무),
주 40시간
수산자원조사원(단시간)
※ 주 30시간 근무
※ 응시자격 확인 필수
경남(거제) 1명 주5일(토·일 휴무),
주 30시간
* 근무지 : 본사(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동해본부(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28번길 9),
               서해본부(전북 군산시 해망로 256), 남해본부(전남 여수시 남산로 60-22),
               제주본부(제주시 한림읍 옹포7길 23),
               내수면생명자원센터(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명로 119),
               동해생명자원센터(경북 울진군 매화면 망양정로 242), 서해생명자원센터(전북 부안군 변산면 죽막길 28),
               경인사업센터(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13, 5층), 남해생명자원센터(전남 완도군 완도읍 정도1길 96)
※ 근무분야 및 근무지는 채용당시 기준이며, 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근무분야 및 근무지 변경 가능
아이콘 응시자격
공통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임용예정일(2019년 12월)부터 근무 가능 자
                     ※ 단, 공단 정년(만60세)에 달하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4. 채용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채용분야 별 응시자격
     - 전 직군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우대
직군 직급 채용분야 응시자격

조사직 주임급 수산자원조사원 º 나이, 성별 제한 없음
º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를 반드시 확인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아이콘 근로조건
ㅇ 임용(예정)일 : 2019년 12월
ㅇ 고용형태 및 근무시간
직군 직급 근무형태 채용직군 근무기간 근무시간

조사직 주임급 전일제 º 무기계약직/수습기간 6개월 정년(만60세) 까지 주 5일,
40시간
주임급 단시간 º 무기계약직/수습기간 6개월 정년(만60세) 까지 주 5일,
30시간
※ 근무표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 조사직 주임급(경남 사천) 채용자의 휴무일은 일·월요일입니다.


ㅇ 보수 지급 수준
직군 근무형태 보수 지급수준

주임급 전일제 2019년 기준, 1,750천원/월(1호봉) + 경력 + 수당
※ 조사직 주임급은 4호봉까지 1,750천원으로 동일
주임급 단시간 2019년 기준, {(1,750천원/월(1호봉) + 경력) ÷ 40 × 주당근무시간} + 수당
※ 조사직 주임급은 4호봉까지 1,750천원(전일제 기준)으로 동일
※ 초임호봉 산정 시 동일분야 경력, 학위, 군 의무복무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6년(7호봉)까지 인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2020년도 보수 지급수준은 정부 예산지침, 예산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예정입니다.
아이콘 전형별 일정 및 방법
전형절차_3step
서류전형 면접전형 * 후보자등록 및 최종합격
채용공고 : 10.17.(목)~10.24.(목)
접수마감 : 10.24.(목) 17:00까지
합격발표 : 11.1.(금) 18:00 이후
면접시험 : 11.12.(화)
장소 : 본사(부산)
합격발표 : 11.13.(수) 18:00 이후
(※ 예비합격자 포함)
후보자등록 : 11.14.(목) ~ 11.20.(수)
최종합격자 발표 : 후보자 등록 마감
및 신원조사 등 완료 이후(11월 중)
* 면접전형은 직무수행계획 등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발표 자료는 2019.11.8.(금) 16:00까지 제출(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제출
- 접수기간 : 2019. 10. 18.(금) 11:00 ∼ 10. 24.(목) 17:00까지
- 접 수 처 : 채용페이지(http://fira2019.saramin.co.kr)
- 제출방법 : 인터넷 온라인 접수(우편 또는 방문접수 불가)

ㅇ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교육, 경력·경험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동점자는 합격 처리)
- 평정요소
구분 서류전형 평정요소
조사직 - 자기소개서 20점, 교육사항의 직무연관성 40점, 경력 및 경험 40점
※ 자기소개서(경력·경험기술서 포함)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의 경우 불합격 처리

ㅇ 면접전형
- 전형방법 : 직무수행계획 등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구분 면접전형 평정요소
조사직 직업기초능력
(60점)
º 조직이해·직업윤리(20점) : 지원 분야와 관련하여 조직의 체제, 사업, 경영 및
  국제적인 추세를 이해하는 능력, 직업생활을 위한 근로윤리, 공동체 윤리,
  봉사정신, 책임의식, 준법성에 관한 직업관
º 자원관리·문제해결(20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예산, 물적 자원,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할당하는 능력,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하여 창조적, 논리적, 비판적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º 의사소통·대인관계(20점) :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문서이해, 문서작성, 경청,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말하는 능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팀워크, 리더십,
  갈등관리, 협상 능력
직무수행능력
(40점)
º 지식·정보·기술(20점) : 지원 분야에 관련된 전문지식, 정보수집, 분석, 활용,
  관리하는 능력, 지원 분야와 관련된 기술(도구, 장치 등)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선택 및 적용하는 능력
º 사업·업무관리(20점) : 사업·업무 관리를 위해 특성을 파악하고, 문제 처리,
  분석, 대안제시,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능력
※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 선정
구분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
조사직 - 면접전형 최종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 법정가점 대상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연소자

ㅇ 전형별 우대사항 : 공통가점, 법정가점, 직무(자격증) 가점
     - 유형별 가점 적용
구분 대상 내용 적용전형 가점
공통
가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º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서류 전형 3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자
º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합격자 서류 전형 1점
º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합격자 서류 전형 0.5점
법정
가점
취업지원
대상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º 기타 국가보훈처로부터 취업지원대상 자격이
   인정되어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각 전형 해당
법률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5·10점
장애인 º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각 전형 5점
직무
가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º 지원분야 직무기술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
서류 전형 1·3·5·10점
※ 공통, 법정, 직무가점을 합산하여 적용하고 가점의 인정은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합니다.
※ 공통가점과 직무가점은 채용의 서류전형 심사에서 부여합니다.
※ 직무가점의 직무관련 자격증은 동일분야* 자격증 상위 자격 1개 가점만 인정합니다.
    * 동일분야 자격 인정 기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상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자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가점 →
대상 ↓
10점 5점
국가유공자 º 국가유공자 본인
º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º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
  본인
º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 등
  (지원대상자)의 유족
º 국가유공자의 가족
º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º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º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º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지원대상자)의 제매 중 1인
독립유공자 º 애국지사 본인
º 순국선열의 유족
º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애국지사의 가족
º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5.18
민주유공자
º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º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º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º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º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유공자
º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º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º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º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º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º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º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º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º 재해사망 군경, 공무원의 배우자
º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 상기에 명시된 가점 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제도 채용시험 가점부여 기준을 적용
아이콘 제출서류
구분 직군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공통 º 입사지원서
º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º 교육사항(지원 직무와 관련된 교육, 직업훈련) 증빙서류 (해당자)
º 경력사항(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해당자)
º 채용분야 공통가점 자격증 사본 (해당자)
º 채용분야 직무기술서 상 직무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사본 (해당자)
º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해당자)
조사직 주임급
(수산자원조사원)
º 응시자격 증빙서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 중 해당 응시자격 확인서류)
최종합격 시 º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 경력은 4대보험 득실확인서 발급 가능한 경우만을 의미합니다.
※ 입사지원 시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응시자격 필수사항, 자격, 가점사항(공통, 법정, 직무),
   교육, 경력/경험, 논문/연구실적에 대한 인정은 첨부서류 제출란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지원자만 인정하오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형단계별 제출서류를 숙지 후 입사지원 및 최종합격 시 요구되는 자료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블라인드 채용 관련
ㅇ 한국수산자원공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중 성별, 종교, 연령, 부모의 직업, 본인 및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의 출생년도,
    신체조건, 출신지역, 학력·출신학교, 혼인·임신·가족관계, 재산 등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본인의 경력사항은 기술이 가능합니다
(직무경혐, 타 회사 경력, 대회 수상경력 등)
※ 법률에 의한 조사직 주임급 응시자격 제2항(학력)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학력사항은 제외
ㅇ 더불어, 논문·특허·저서·연구실적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지원자 본인의 성명 이외의 학교, 지도교수, 공동저자 등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하셔야 합니다.
ㅇ 또한, 성적 및 졸업증명서, 각종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실 때 출신학교, 사진, 출생년도를 지우지 않고 제출하시는
    지원자들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출신학교를 가늠할 수 있거나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문구 및
    학교 엠블럼 등은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 바랍니다.
아이콘 기타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채용공고문, 직무기술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자격요건 및 근무예정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ㅇ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 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미 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ㅇ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ㅇ 면접시험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용포기로 간주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입사지원서나 증빙자료(직무 관련 자격증, 교육 및 경력사항 등)를 허위로 제출한 자, 채용 과정에서
    비위·부정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2년 또는 5년간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임용 부적격자(임용결격, 임용포기 등) 발생 및 합격자의 임용 후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기 퇴사 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통보·임용할 수 있으며, 추가 합격자 공고는 생략합니다.
ㅇ 경력기산 및 초임호봉산정 기준일은 해당 채용의 최초 임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ㅇ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FAQ, 문의사항 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콘 조사직 주임급 권역별 지정판매장소(관할위판장)
권역별 관할위판장 소속부서
울산·경북권 경주(감포) - 경주시수협(감포)위판장 동해본부
운영지원팀
부산권 부산 - 부산공동어시장
- 부산시수협(자갈치)위판장
- 제1․2구잠수기수협(부산)위판장
-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자원관리본부
TAC관리팀
- 부산시수협(다대)위판장
경남권 사천 - 삼천포수협(삼천포선어)위판장
- 사천수협(활어)위판장, 하동군수협(노량)위판장
- 남해군수협(미조선어)위판장
- 제1·2구잠수기수협(남해)위판장
남해본부
운영지원팀
거제 - 거제수협(장승포·성포)위판장
- 제1·2구잠수기수협(거제)위판장
전남권 영광 - 영광군수협(법성)위판장 남해본부
운영지원팀
여수 - 여수수협(군내·국동선어)위판장
- 제3·4구잠수기수협(국동)위판장
고흥(나로도) - 나로도수협(나로도)위판장
- 고흥군수협(녹동)위판장
충남·전북권 태안 - 서산수협(안흥·채석포·모항)위판장 서해본부
운영지원팀
서천 - 서천서부수협(홍원·마량)위판장
- 서천군수협(장항)위판장
군산 - 군산시수협(해망동·선유도·비응항)위판장
- 부안수협(격포)위판장
인천·경기권 인천·경기 - 수협중앙회(인천)위판장
- 인천수협(소래·연안)위판장
- 옹진수협(연안)위판장
- 영흥수협(영흥)위판장
- 경인북부수협(새우젓산지외포리)위판장
서해본부
경인사업센터
- 경기남부수협(궁평리)위판장
- 옹진수협(대부방아머리, 대부탄도)위판장
제주권 제주 - 서귀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 추자도수협(추자항)위판장
제주본부
운영지원팀
직무기술서 다운로드학위 논문 요약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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