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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방식 : 공개경쟁 (NCS 기반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
채용대상
 
분야 구분 인원 주요직무
기술직 일반(5급) 15명 - 품질·유통 검사, 시험분석 등 기술분야 업무지원 (직무기술서 참조)
고졸(6급) 5명
 
지원자격
 
구분 세부자격
공통 - 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1984. 5. 14. 이후 출생자)
- 채용확정 후 2019. 5. 13.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2019. 5. 12.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면허증 소지자
  * 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하여 증빙할 수 있는 지원자에 한함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관리원「인사규정」제9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
고졸 -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를 포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 제외)
  * 단, 별도 수업참여 없이 대학교 졸업이 가능한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 응시자격 제외하며 최종학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응시자격 박탈 또는 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임용취소 처분
- 병역사항 제한 없음
 
  ※ 연령자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청년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우리 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
관리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임용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채용형태 : 정규직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정년까지(60세)
- 근로형태 : 정규직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 보수 및 복리후생 : 관리원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의함
- 근무지역 : 본사 및 각 지역본부
  ※ 원서 접수시 희망근무지를 기재하며 이를 권역별 근무지 배치에 참고함.
      단, 회사 인사운영상 필요시 타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권역별 관리원 사업장>
구분 권역 사업장주소
본사

연구소

본부
수도권 (본사·수도권남부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수도권북부본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 72번길 16
강원권 (강원본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충청권 (석유기술연구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충북본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대전세종충남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영남권 (대구경북본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영남본부)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 30번길 51
호남권 (전북본부)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호남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제주권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가점 및 우대사항
 
대상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관리원 채용형 시간제,
업무지원직 및 별정직
근무 유경험자(주1)
3개월 : 3%, 4개월 : 4%
5개월 이상 : 5%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취업지원대상자(주2) 법률에 따른 가점
만점의 5%~10%
좌동 좌동
장애인(주3) 만점의 5% 좌동 좌동
저소득층(주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
만점의 5%
좌동 해당사항 없음
경력단절여성(주5) 만점의 5% 좌동 해당사항 없음
중소기업 경력자(주6) 만점의 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비수도권 지역인재(주7) 만점의 3%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우대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기준일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 전형별(필기전형의 경우 과목별로 한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주1) 대상은 관리원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채용형 시간제, 기간제 직원 또는 업무지원직으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한다.
주2) 대상자 구분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에 따른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소지자를 말한다.
주3)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가 발급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4) 저소득층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소지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소지한 한부모 가족 세대주를 말한다.
주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인 자 중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퇴사(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및 근무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주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근무 경력 증명이 가능한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및 경력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근무자를 말한다.
주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재지 기준 최종졸업 학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출신자를 말한다.
 
전형절차
※ 최종 합격자가 퇴사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5.8.)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전형 성적순위에 따라 기술직 일반은 5명,
    고졸은 3명의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선발
    (인사위원회에서 추가합격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할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습기간(3개월) 중 평가를 거쳐 채용확정을 결정하며, 한국석유관리원은 최종합격자의 근무상태가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채용결격 사유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본 채용(채용확정)을 거부할 수 있음
※ 채용 확정 이후 서류 진위 여부 검증 진행 예정이며 결격사유 등 확인시 채용취소 처리하고 예비합격자 채용
  [전형일정]
대상
일자 비고
채용공고 3.19.(화) ~ 4.3.(수) 14:00 채용홈페이지(온라인접수), 알리오
*인터넷 주소 별도 공지
지원서 접수 3.27.(수) ~ 4.3.(수) 14:00 채용홈페이지(온라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4.10.(수) 관리원, 채용 홈페이지
필기전형 4.13.(토) 장소, 시간 추후 공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4.18.(목) 관리원,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및
증빙서류 제출
4.24.(수) 장소 : 본사 대회의실 등
시간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5.8.(수) 관리원 및 채용 홈페이지
임용 5.13.(월) 본사
 
  ※ 우편·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상기 일정은 관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사전공고 예정
※ 각 전형별 합격자에 대하여 별도 개인별 통보 예정
 
  접수기간 및 방법  
제출서류
  [1차 입사지원서 입력]
- 제출기간 : 지원서 접수기간
- 제출대상 : 응시자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
- 제출방법 및 제 출 처 : 채용사이트에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2차 본인확인 정보 입력]

- 제출기간 : 필기전형 전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홈페이지 별도 공고
- 제출방법 및 제 출 처 : 채용사이트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진

[3차 증빙서류 접수]

- 제출기간 : 면접전형시
- 제출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채용홈페이지 별도 공고
- 제출방법 : 직접
- 제 출 처 :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 제출서류 :
공통 ■ 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 포함)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보이게 제출
■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자격증 사본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입사지원서 기재자에 한함
■ 전역예정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우대사항 관련 증명서
  1) 취업지원대상자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지방보훈관서가 발급한 국가유공 상이 등급확인서 또는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진단서
  3) 저소득층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증명서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전화감면대상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세대주임을 증명 가능한 서류
  4) 경력단절여성 : 아래 사항의 증명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최종퇴사(이직)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통지서 및 근무경력증명서
  5) 관리원 업무지원직 및 별정직 근무 유경험자, 채용형 시간제 : 경력증명서
  6) 중소기업 경력자 : 중소기업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7) 비수도권 지역인재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제외,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명시된 증명서 제출
     - 지방소재 또는 분교대학(고교) 졸업한 경우 입증할 수 있도록 기재
일반
■ 공인 어학성적증명서(TOEIC 등) 각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채용예정일 기준 최근 24개월 이내 국내외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어학성적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일체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증하는 증명서 사본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학교장 추천서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전학년 전과목 내신등급 평균 명기)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고등학교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1부 (배점사항 확인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대학학자금·장학금 신청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지원자격 확인용)
■ 기타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일체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임용일 직접제출)]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신원진술서 1부(증명사진 부착 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기제출자 제외)
[졸업예정자 제출서류 (근무기간 중)]
- 졸업증명서 1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제출된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완료일(최종합격자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개월간(2019.6.21.)이며 이후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유의사항 등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인 경우, 모든 지원자는 “학자금대출·장학금신청증명서”첨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공공기관 취업용으로 발급 가능
   ※ 대학(전문대) 재학 중 학자금 신청실적이 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퇴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첨부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전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사후 적발시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 등 직무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아울러, 부정한 청탁(본인 인지하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합격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의 보관 및 반환청구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고지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
  - 한국석유관리원 채용Q&A 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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