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ㆍ연구ㆍ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 정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수한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직급 

인원

채용 분야 

자격 요건

정규직

부연구위원

1 명

다자통상팀

  

ㅇ 통상법 전공 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ㅇ 영어 활용능력 보유자
ㅇ 해당분야 및 유관기관 연구경력 보유자 우대
ㅇ 향후 수행할 연구(연구방법론 포함)에 대한 계획서 제출(2~3쪽)
ㅇ 추천서 3부 제출(※ 추천자가 직접 제출 시 인정, 지원자 대리 제출 시 불인정)

  

연구직

박사급

 

  

2. 수행업무

채용 분야 

수행 업무

다자통상팀

  

ㅇ 통상법 관련 정책 연구
ㅇ 다자 및 지역무역 협정 연구
ㅇ 주요국의 통상법에 기반한 보호주의적 조치 확산과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등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통상 현안에 대응
ㅇ 비관세 조치 (non-tariff measures), 국경 내 조치 (behind-the-border measures) 등 국내 제도와 통상 협정과의 관계 연구
ㅇ 4차 산업 혁명, 전자 상거래, 서비스 분야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법 관련 신규 통상 이슈 연구

  

      

    

3. 전형방법

   - 1차: 서류 전형 (2018.3.9.(금) 이전 발표예정)
   - 2차: 면접 전형 (1차 합격자에 한함, 일정 별도 통보)
   - 3차: 채용세미나 (영어로 실시, 2차 합격자에 한함, 일정 별도 통보)
     * 합격자 결과 발표는 홈페이지에 공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부득이하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 예정

  

4.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정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② 연구계획서(※ 향후 수행할 연구(연구방법론 포함)에 대한 계획서 2~3쪽)
   ③ 추천서 3부 (※ 단, 추천자가 직접 job@kiep.go.kr로 별도 제출(자유양식)해야 하며 지원자가 대리 제출할 경우 불인정 처리)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⑤ 논문 및 연구 실적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 책임임
     *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자동 취소
     * 접수기한 미준수 및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통보 없이 자동 탈락 처리
     * 모든 지원자들은 최초 서류 제출 시 블라인드 채용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나이, 학교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 후 제출해야 하며, 향후 최종합격자는 최종 합격발표 직후 상기 제출서류 상 기재한 사항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2018.2.14.(수) ~ 2018.3.1.(목) 24:00 마감 
   - 접수방법: 전자우편(E-Mail) 접수만 가능하며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job@kiep.go.kr  (기관 시스템시간 기준이며 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C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층 인사관리팀, 044-414-1019 또는 044-414-1034

   

6. 기타사항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은 관계법에 의해 채용 시 우대
  - 세종특별자치시 근무 (수도권 및 대전 일부지역 통근버스 운행)
  -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확정 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ㅇ 신체검사 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받은 자
     ㅇ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자
     ㅇ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자

  -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또는 임용취소, 임용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붙임제출서류 양식 각 1.

 

2018.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