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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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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환경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기타 유의사항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499-3549) 또는 이메일(aygu@daeyong.co.kr)로 접수해주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전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에서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