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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G3급) 직원 모집

[기간 연장]


 

모집부문 및 자격요건

모집부문구분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인사팀

인사/노무/교육 담당

- 상경계열 졸업자

- 관련업무 경력자(대리~과장급)​

- 인근거주자

- 어학 및 관련 업무 자격 소유자

근무조건 및 환경

근무형태

정규직

근무부서인사팀
근무요일/시간주 5일(월~금)
근무지역

경기 - 시흥시

급여회사내규에 따름
회사주소(429-450) 경기 시흥시 정왕동 2203-3
인근전철 

서울 4호선 정왕1번 출구 에서 3km 이내

* 통근버스 운행 : 시흥(3대) - 오이도, 정왕역, 정왕동 / 안산 (4대) - 본오동, 상록수, 선부동, 부곡동 / 인천 (1대) - 부평~논현역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전형절차서류전형 / 면접전형 / 건강검진 / 최종합격
- 서류전형 발표 시 면접전형 일시, 장소 및 구비서류 통보(해당자 개별통지)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채용시 마감
이력서양식사람인 양식
접수방법사람인 입사지원

기타 유의사항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1-499-3549) 또는 이메일(aygu@daeyong.co.kr)로 접수해주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전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

  에서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