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R매거진

채용담당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_채용내정과 인턴

2020-10-20

 

 

 

 이호석 SK건설 공인노무사 / 인사팀 이부장이 알려주는 위풍당당 회사생활 가이드  저자

 

 

 

지난 3개월 동안 서류전형, 직무적성검사, 그리고 실무자, 팀장, 임원면접으로 이어진 단계별 면접전형을 무사히 마무리한 '콜오나제약 주식회사' 채용담당 허달근 대리. 허 대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인재를 뽑았다고 생각 되는데… 합격통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정식 입사 전에 검증기간을 두고 마지막으로 살펴볼까? 그럼 그 기간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 하나? 사전에 검토해야 할 법적 사항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해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입사지원자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관찰의 시간'을 갖고 입사지원자의 능력과 자질, 조직 적응력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다



채용내정의 제한 등 의미와 법적 성격 
회사는 조만간 회사의 근로자가 될 예정인 입사지원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입사지원자에게 통지하는 데, 이를 '채용내정'이라고 한다. 단계별 채용전형에 합격한 입사지원자에게 '귀하는 ○○주식회사 채용전형에 최종 합격됐습니다. 축하 드립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이다. 채용내정은 회사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사예정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를 약정하는 '해제조건부 근로계약'이다.

관련 판례(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51476 판결)에서 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채용내정에 대해 근로계약의 성립을 인정했다. 다시 말해, 채용내정의 경우도 해약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약권의 행사에 따른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로 보았고, 서면통지 및 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채용내정 통지시점의 상황과 달리 회사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채용내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회사는 채용내정자에 대해 정식 업무를 시작하기로 약속한 기한이 지난 경우 채용내정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턴의 개념과 성격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한 '꼰대 부장'이 임원 승진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당한다. 자신했던 재취업이 힘들어지자, 경비 일을 하며 버티다 동종업계의 '시니어 인턴십'에 응시해 합격한다. 결국 최악의 꼰대 부장을 부하직원으로 맞게 된 관계 역전 상황과 시니어 인턴의 일터 사수기를 그린 드라마가 최근에 방영됐다. 우리가 흔히 접하던 '인턴'과는 사뭇 다른 사례이다. 그럼 인턴이란 무엇일까

'인턴'이라는 용어는 노동시장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률에서 정의된 개념은 없는 실정이다.1) 일반적으로 '장래 근로활동을 준비하고자 공공기관이나 일반 사업장 등에서 교육-연수-현장실습 등을 받는 청년층'을 인턴이라 칭하고 있다.

취업시장에서 청년층 취업문이 좁아지며 공공기관과 일반 사업장에 '인턴'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진행됐던 인턴사원 정기 모집을 폐지하고 수시 채용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턴은 주로 임금보다 경력을 축적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인턴과 회사 모두 장기적인 근로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는 과도기적 근로관계인 '채용내정' '시용' '수습'과 다른 부분이다. 하지만 명목상 목적인 교육-연수-훈련이 아닌, 실제 일을 하고,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시용' '수습'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실무에서 인턴이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명칭이 아닌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종래 '시용'이나 '수습'으로 표현돼 온 것을 최근에는 '인턴'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 근로관계 성격에 따라 '시용'인지 '수습'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예컨대, 대학생이 여름방학 중 회사의 실무경험을 쌓기 위해 2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이다. 순수 교육 목적 근무가 아닌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관계라면 '인턴'이라 해서 특별한 별도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이다.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적용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 기준에도 따라야 한다.



마지막 관찰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현대 경영학을 창시한 학자로 평가받는 피터 드러커는 '당신이 채용에 5분밖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잘못 채용된 사람으로 5천 시간을 쏟게 될 것이다'라며 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용담당자는 단계별 채용전형을 통과한 입사지원자를 '과도기적 근로관계'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정식 채용 이전 능력과 태도에 문제가 감지된 입사지원자에 대해서는 법적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1) 지난 2014년에 인턴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다(송호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1890, 제안일자 2014. 9. 26.). 발의안에서는 인턴을 '향후 근로 활동을 준비할 목적으로 교육-연수-훈련 등의 종류 및 금전의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지식-기술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연수-훈련 등을 받는 자를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했다.

2) 최영우, 「개별 노동법 실무」, 8, 중앙경제, 163~168면 정리

 

본 기사는 HR Insight 내용입니다.

HR Insight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