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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공공공사 참여 건설사 계좌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확보

2020-05-18

정부 합동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 발표…대금지급시스템 전면 개편

 

내년부터 공공공사에 참가한 건설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의 임금은 안전하게 확보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조달청 등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1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금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공사 현장의 임금·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라 우선 건설사의 은행 계좌가 압류돼도 근로자 임금은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설사 계좌를 거쳐 임금·대금이 지급되고 있어 건설사의 계좌압류시 임금과 대금도 압류될 수 있다. 또 건설사의 대금 관리 계좌에서 노무비가 다른 항목과 구분되지 않고 섞여 있으면 모두 압류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공사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계좌를 분리해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자재 대금과 장비 대금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발주자가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의 흐름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을 보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인 ‘상생결제시스템’도 기능이 개선된다.

 

이 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선금 등은 건설사 등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도록 해 유용 방지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금 등도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개별 대금지금시스템도 개편된다.

 

철도시설공단은 내년부터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 사업자에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자체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 중인 일부 지자체도 내년부터 개선된 기능이 사용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임금 직접지급제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도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상이 되는 사업도 늘어난다.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의 대금지급시스템 개선이나 체불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 직접지급제를 시행하면 공사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도 확실히 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해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496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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