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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집중지원 위해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매칭

2020-05-11

-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집중지원을 통해 수출 전문인력 양성

* 기업당 2명 내외로 해외 마케팅비용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 최대 6개월간 월 20만원 내에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권한대행 조정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기업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수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청년글로벌마케터(이하 청년마케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미만의 청년으로 ’19.7월 이후 신규로 채용됐거나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의 추천에 의해 신규 채용된 자로 토익 700점 또는 HSK5급 이상 등 일정기준의 어학점수 등이 필요하며, 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및 GTEP* 등 무역인력양성과정 수료자는 선발 시 우대한다.

 

* 무역협회 주관의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과정

 

선발인원은 200명으로 기업당 2명 이내로 지원하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상황을 감안해 7월 사이에 한 달 간격 주기로 3회 이상 분할 모집할 계획이다.

 

선발된 청년마케터는 3주 동안 무역이론·실무, 무역영어 등을 이러닝 방식으로 이수하게 된다.

 

* 코로나19 사태 해소시 분야별/지역별 소규모 집합교육 병행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해 외교적 노력을 통해 입국 제한이 풀린 교역* 국가를 대상으로 청년마케터를 해외마케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 한-중 양국간 합의로 5월1일부터 우리 기업인을 중국 입국 시 입국 절차 간소화 시행, 정부는 국제기구와 각 국가와 기업인의 입국 제한 조치 완화 및 간소화를 추진 둥

 

청년마케터는 항공비, 체제비 등을 지원 받아 해외 현지에서 바이어 면담, 제품 주문 수주 등 영업 활동을 하게 된다.

 

입국 제한이 지속되는 국가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해외 바이어를 국내에 초청해 수출 계약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내 입국 바이어가 14일 간의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외교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과 조직문화 공유 차원에서 동일 직장 내 선임 직원 중에서 1인 1멘토를 지정해 운영하고, 해외 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별도 선정해 청년마케터에게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수출전문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19.7~) 채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10% 이상 감소 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브랜드K 기업, 관할 지자체(산하기관 포함)에서 인건비, 4대보험, 교육비 등을 지원 받는 기업 등은 선정 시 우대한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및 수출바우처사업 신청시 우대하며, 무료로 이러닝교육이 진행되고 해외마케팅비용(왕복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은 청년마케터 1인당 430만원, 멘토지원비는 최대 6개월 이내로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순차적으로 청년마케터 및 참여기업을 선정해 매칭하면서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마케터 양성 과정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수출에 애로가 많았는데 청년마케터 양성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김창호 사무관(☎042-481-16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년글로벌마케터 사업개요 및 공고 일정 


(사업목적)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대상) : 수출에 활용을 목적으로 ‘19.7월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했거나 공고일 이후 채용계획 있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청년요건> ’19.7월 이후 중소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재직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TOEIC 700점 이상 또는 新HSK 5등급 이상 등 어학실력보유자

- (우대사항) 무역학·국제통상학 등 무역 관련학과 전공자, 국제무역사자격증 소지자,

GTEP 등 무역인력양성관련 교육과정 수료자는 기업의 인력채용 시 우대 

 

(모집규모) 청년글로벌마케터 200명 양성을 목표 * 2회 이상 분할 모집

 

(지원내용) 인력알선 → 수출교육 → 멘토링 →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인력알선) ‘19.7월 이후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되, 중소기업이 전문인력 신규 채용을 희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서 알선

 

(교육) 청년마케터를 수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한 무역 이론·실무 등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

 

(멘토링) 청년마케터의 빠른 업무적응을 돕고자 선정기업 내 멘토를 지정하고, 해외수출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별도 구성·운영

 

(해외마케팅활동) 청년마케터가 해외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항공료, 해외체재비 등을 기업당 43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규모 : 실비용의 70%까지 지원, 30%는 자부담

 

- 해외마케팅활동 인정범위 : 무역사절단,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면담 등 제품 및 서비스 마케팅활동, 제품 주문 수주, 수출계약 등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일 ~ 2020. 12

 

1차 모집 공고 : 2020.5.11.(월)

 

* 2차 이후 모집 일정은 추후 공지

 

공고장소

 

ㅇ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ㅇ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www.ikosta.net),

 

ㅇ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1차 모집 신청접수

 

(신청방법)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홈페이지(www.ikosta.net)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0.5.11.(월) ~ 2020.5.29.(금)

 

(선정절차) 서류심사 및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선정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평가 실시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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