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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2019년도 교육계획 수립 시 참고할 정부지원제도

2019-01-08


 

이제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해당 기업의 경영환경, 경영전략, 사업실적, 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HRD담당자의 역량만큼 기업의 교육계획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기업교육에 있어서 HRD담당자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 교육계획은 기업별로 업종, 조직의 특성, 교육예산의 규모, CEO의 철학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각 기업이 교육계획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는 기업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모르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어찌 보면 교육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 정부 지원제도가 더욱 필요한 기업일수록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교육훈련 지원제도 중에, 오늘은 기업의 교육훈련 니즈별로 대표적인 몇 가지 제도를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체계적인 신규직원 교육을 위한 일학습병행제

첫 번째로 우리 기업이 신규직원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는 니즈가 있다면 일학습병행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무현장에서 기업현장교사(유능한 선배직원 중 선정)가 NCS 기반 훈련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고[OJT] 보완적으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론교육[OFF-JT]을 최소 1년 이상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업에서는 훈련과정 개발과 더불어 훈련비, 기업현장교사와 HRD담당자 수당, 훈련지원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젊은 인재를 선점해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형 인재로 육성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와 연계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도 있다. 참여조건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이어야 참여가 가능하지만 기술력, 발전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에 대해서는 5인 이상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단순 직무가 아닌 전문적인 지식-기술이 필요한 직무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단에서 인정해 주고 있다.

 

직접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에는 일학습병행사업의 다른 유형인 대학과 연계한 IPP형 일학습병행이나 특성화고와 연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도 검토해볼 만하다.

 

재직자를 위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두 번째로 기존 재직자들을 위한 직급별, 직무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니즈가 있는 기업은 많은 기업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지원제도를 적극 추천할 수 있다. 기업은 매년 승진자 교육, 리더십 교육, 조직 활성화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텐데, 이런 교육들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기업 내 자체 훈련으로 실시해도 사전에 공단으로 부터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진행한다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규모와 대상 직종이 한정되는 일학습병행제에 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모든 기업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훈련시간도 중소기업의 경우 8시간 이상의 교육(대규모기업은 16시간)이면 인증 가능하다.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원격훈련도 사업주훈련에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사업 및 S-OJT

세 번째로 기업 여건상 교육을 위해 현장을 벗어나기 어렵거나 집체훈련 등 기존 교육의 효과성은 낮게 평가하지만 내부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의 니즈가 있는 기업에게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S-OJT 등 사업장 내에서의 비정형화된 학습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천하고 싶다.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업무 관련 지식, 경험, 노하우를 작업장 내에서 체계적으로 축적, 확산토록 학습조를 구성해 학습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조 운영비, 학습리더 교육비, 외부전문가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을 위해서 굳이 교육훈련기관을 찾아갈 필요가 없고 교육 진행을 위한 외부강사도 위촉할 필요가 없다. 교육훈련에 대한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에서도 충분히 도입해 볼만한 제도이다.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통한 교육훈련 컨설팅

'우리 기업은 전문성을 갖춘 HRD담당자도 없고 지원제도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이해나 접근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을 위한 지원방안도 있다. 올해부터 신규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를 통해 정부지원제도를 포함한 교육훈련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현재 서울-강원, 인천- 경기 지역의 센터가 선정 운영 중) 자료를 통한 접근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문화된 교육의 장,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기본적인 공단의 사업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은 업종별로 대기업 등의 우수한 교육훈련 인프라를 활용해 복수의 중소기업의 공동훈련을 지원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과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연계해 지역수요가 높은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보다 특화된 훈련을 위해 공단에서 엄격하게 선정한 200여개가 넘는 훈련역량이 높은 공동훈련센터가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기업에 맞는 훈련제도를 선택해 활용하기로 했고 그 방안이 외부 교육훈련기관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HRD담당자들에게 다음으로 부딪치는 문제는 아마도 많은 교육훈련기관 중에 어떤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냐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어려움을 겪는 HRD담당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HRD-Net 사이트(www.hrd.go.kr)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HRD-Net 사이트에는 위에 언급한 다양한 교육훈련제도의 상세한 설명도 돼 있고 사업별로 인증 받는 교육훈련기관과 과정의 정보가 망라돼 있다. 직종별, 지역별 검색이 가능하고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 결과도 공개돼 있다. 교육훈련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1년-3년-5년 인증을 받고 역량과 실적이 미흡한 기관은 인증유예를 받게 된다. 물론 5년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장 우수한 등급의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직종, 지역, 평가등급 등의 요소로 교육훈련기관 후보를 추린 후 기관별 특성을 파악해 본다면 우리 회사에 적합한 교육훈련기관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지원제도가 기업 교육훈련 투자의 마중물 역할 

지난 8월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이 지출한 1인당 월 평균 교육훈련비가 2만2800원으로 1인당 노동비용 502만3400원의 0.5% 수준이다. 4년 만에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이긴 하지만 2008년도의 3만원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이다. 많은 기업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투자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기업 여건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도 교육훈련 예산인 것 같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고려한다면 더욱 정부지원제도 활용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우리 기업들이 정부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교육훈련을 실시했으면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지원제도가 기업의 교육훈련 투자 증가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HRD담당자들은 우리 기업이 활용할만한 제도가 있는지 관련 홈페이지나 등을 통해 좀 더 알아보고, 활용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회사에 제안해 본다면 2019년도 교육계획은 보다 알찬 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악전고투 중인 많은 HRD담당자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김록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장 /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