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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미국 캘리포니아 혁신기업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노동법

2018-11-12


 

미국은 연방 노동법과 주별 노동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 조건 등을 지정하는 별도의 노동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법보다 근로자를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

미연방법에 의한 2018년 최저임금은 7.25달러이지만, 현재 5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주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29개 주 및 DC지역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 연방법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 시간당 10.5 달러,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경우 시간당 11달러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지역별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더 높아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15달러, LA의 경우 13.25달러이다. 연방 최저임금, 주 최저임금, 지역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무시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고용주의 관리 하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도록 허용된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된다. 사업장 또는 정해진 근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 교육, 회의 및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도 근로자가 고용주의 관리 하에 있고 시간을 근로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교육 참석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만 ①근로자가 자발적으로 ②정규 근무시간 외에 ③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육을 참석하고 ④교육 중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대학, 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 4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휴식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대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두 번째 식사시간이 주어진다.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근무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식사시간 동안 업무를 모두 중단하지 못했거나, 식사시간 동안 모든 일을 중단할 수 있지만 근무지에 머무를 것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관리 하에 있는 시간으로 간주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대해 1시간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일의 특성상 식사시간 동안 업무를 놓을 수 없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 하에 별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근무 중 식사시간On Duty Meal Period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점심이나 저녁, 또는 고객과의 미팅과 같이 일 관련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식사를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식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초과근무로 간주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초과근무

캘리포니아 주는 연장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주당 최장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서는 전일제 근무Full-time Employment를 주당 40시간 근무로 정의하고, 이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무주Workweek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일Workday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일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경우, 그리고 근무주에서 연속된 7일째에 첫 8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무일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을 경우 및 근무주에서 연속된 7일째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초과된 매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지불하지 않은 임직원당 100불의 벌금을 주정부에 내야 한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은 임직원당 200불의 벌금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2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면제 직원

이러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면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노동 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한다. 면제 직원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및 근무 중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① 근로자가 행정Administrative, 경영Executive, 또는 전문적인Professional 업무를 주요 업무로써 수행하는가

② 근로자가 업무 수행 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 판단을 행사하는가

③ 월급여가 전일제 근무자 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가

 

위에서 말하는 행정 근로자는 관리 정책이나 일반적 사업 운영과 관련해 정신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경영 근로자는 회사나 부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명 이상의 직원을 정기적으로 지휘, 총괄하고, 다른 임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등에 권한 또는 영향력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전문직 직원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사 등과 같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전문 분야 지식 혹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또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본적인 면제 기준 외에도, 산업 및 직업 별, 직업 내에서도 예외 사항들이 적용된다. 아래와 같은 직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① 의사 : 2018년 기준 시간당 최소 $79.39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주요 직무로 하는 의사의 경우, 초과근무에서 면제 대상이다.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약사, 간호사 : 고용된 약사나 간호사들은 면제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인증이 필요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은 면제 대상이다.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지적,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고, 2018년 기준 시간당 최소 $43.58, 연 $90,790.07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에서 면제 대상이다.

④ 교사 : 사립학교 선생님 혹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은 초과근무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개인교사, 조교, 교생, 어린이집 선생님, 직업 교육 강사 등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외판원 :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외판원의 경우 초과근무 및 최소 임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⑥ 트럭 운전기사 : 미국의 여러 주에 걸쳐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위험물을 수송하는 트럭 운전기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식사 휴식시간이나 최저임금과 같은 다른 근로자 권리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⑦ 이밖에도 가정에 입주해 일하는 근로자, 캠프 지도자, 응급차량 운전기사 및 승무원, 농업 관련 직업 등 업무의 특성상 시간의 제한을 둘 수 없는 직업도 초과근무에서 면제 대상이다.

 

캘리포니아의 임금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유연하게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소송도 끊이지 않는다. 완벽한 법은 없다. 여러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박조현 펜실베니아주립대 인적자원·조직개발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