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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회사로 온 재정검증 결과통보서를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는 이유

2020-07-20

 

 

 

 권민영 윌리스타워스왓슨 퇴직연금 계리사

 

 

 

과거 회사들은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해 '퇴직급여 충당금' 혹은 '추계액'만을 관리했다. 하지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및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부채를 산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 1년에 단 1회씩만 수행되는 재정검증 및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의 목적과 방법, 결과를 명확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례 1. A사의 인사담당자 B씨는 퇴직연금사업자인 XX은행으로부터 등기우편 하나를 받았다. 우편 봉투 안에는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가 들어 있었다. 퇴직연금제도 관련 서류인 것 같은데 어차피 A사는 작년 말 퇴직금 충당금 기준으로 부담금을 잘 납입했으니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다른 밀린 업무도 많으니 우선 책꽂이 한쪽에 꽂아 두고 나중에 다시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내 잊어버렸다.

몇 달 후, B씨의 상사는 B씨를 호출해 크게 화를 낸다. 최근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처리를 위해 XX은행에 퇴직금 전액지급을 요청했으나, 재정검증 결과 '적립부족' 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B씨는 한쪽에 치워 두었던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를 꺼내 읽어보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재정검증 시 사용된 가정이 회사 실정과는 전혀 맞지 않았다. B씨가 은행에 결과 재산출을 요청한 결과, 다행히 퇴직금 전액 지급이 가능해졌다.

사례 2. C사의 인사담당자 D씨는 퇴직연금사업자 OO생명에서 보내온 재정검증 결과 통보서의 '계속기준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궁금하다. D씨가 OO생명에 제출한 퇴직금 추계액과도 다르고, 재무제표에 표시된 퇴직급여부채 금액과도 다르다. 회사의 퇴직금 제도는 하나인데 왜 이렇게 여러 부채가 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지만, 딱히 물어볼 곳도 없다.


재정검증, 왜 필요한가?
재정검증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수행되는 것으로, 매 사업연도말 기준 회사가 설정한 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부채 대비 회사의 급여지급능력(퇴직연금 적립금)이 얼마나 되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회사가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외부 기관(은행/보험/증권사)에 예치한 연금자산이 회사의 최소적립금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최소적립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산출을 'Funding Valuation'이라 한다.

결국 재정검증은 근로자들의 퇴직금 수급권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퇴직급여 전액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참고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에는 매 부담금 납입 시 직원들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재정검증이 필요 없다.


재정검증은 언제, 누가 하나?
재정검증은 DB형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가 수행한다. 복수의 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자인 간사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여러 군데에서 재정검증 결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인사담당자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재정검증 시기일 것이다. 재정검증은 근퇴법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인 경우 이듬해 6월 안으로 재정검증결과가 통보될 것이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시점은 12월 말이므로 12월 말 시점의 퇴직연금 자산 및 부채를 기준으로 재정검증이 수행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업연도 말 이후 불입을 하게 되면, 해당 불입분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재정검증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 회사가 추가 불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 이전에 불입을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경험 많은 담당자들은 연말 불입액 산정을 위해 재정검증 초안을 이듬해 6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12월 중 퇴직연금 사업자나 외부계리평가 업체에 요청해 업무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다.


계속기준금액과 비계속기준금액
재정검증의 핵심은 기준이 되는 부채를 산출하는 것이다. 부채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 그 중 큰 것으로 한다.

첫 번째 부채는 '계속기준금액'이다. 이는 할인율(예정이율), 임금상승률, 퇴직률,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이라 불리는 기초율을 반영해 산출되는 부채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PUC으로 평가되며,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계리적 계산을 통해 산출된다. 아주 간략히 설명하면, 각 직원마다의 예상 퇴직시점과 퇴직금액을 추정한 후 이를 직원의 근무기간만큼 할당한 후에 다시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이다. 어려운 내용이기에 '보험수리적으로 산출되는 부채' 정도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다.

두 번째 부채는 '비계속기준금액'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직급여 추계액 금액이다. 현재 시점에 모든 임직원이 일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회사가 준비해야 할 퇴직금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회사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매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종업원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때 추계액 정보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금액이 재정검증의 비계속기준금액으로 산출된다.


최소적립금과 전액지급
최소적립금은 계속기준금액과 비계속기준금액 중 큰 금액에 회사의 최소적립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최소적립비율은 퇴직연금 도입 시 평균 근속년수와 설정 이후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마다 다르다.

회사는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이상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검증결과가 '적립부족'이 된다. 이 경우, 퇴직급여 전액지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이 근로자대표(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없는 경우 근로자 전체)에게 통보된다. ,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도 미치지 못하면 회사는 '재정안정화 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정검증 결과를 받고 부랴부랴 부족한 부담금을 내더라도 재정검증 결과를 변경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자.

유념할 것은 최소적립비율 이상으로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전액지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전액지급은 적립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최소적립비율이 80%이며 실제 적립비율이 85%인 회사는 법적으로는 '적립부족'이 아니지만, 90% 이상 적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 전액지급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참고로 현재 90%인 전액지급기준 비율은 2021년에 100%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중장기 부담금 납입 계획이 필요한 이유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에 'Cash is King'인 시대가 열렸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다른 자산을 처분하며 현금 유동성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기에 퇴직연금 납입을 좀 나중으로 미룰 순 없을까? 정답은 'Yes' 'No'도 될 수 있다.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의 형편에 맞는 중장기 부담금 납입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부담금 납입 관련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액지급이 중요한 회사 

임직원의 퇴직금을 100% 퇴직연금 재원으로 지급하고 싶은 회사는 매 사업연도 말 적립비율을 9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이 비율은 2021년부터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액지급을 위해 지금까지 90% 정도의 적립비율을 유지했던 회사는 2021년 중 100% 적립을 위해 부담금 납입액이 일시에 커질 수 있다. 급작스러운 현금 지출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서와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해 두고 회사의 중장기 현금 지출 계획을 미리 세워 두도록 하자.

최소적립비율만 충족하면 되는 회사 

회사마다 법적 최소적립비율은 다르게 산출되며, 이 최소적립비율 이상만 유지되도록 부담금을 납입한다면 재정검증 결과는 '적립부족'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적립비율이 90%를 넘지 않으면 전액지급은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근로자대표에 재정검증 결과가 '적립부족'으로 통보되지 않는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회사의 최소적립비율을 문의해 보도록 하자.

현금이 부족해 납입 여력이 없는 회사 

재정검증 결과가 '부족'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현금 유동성 문제로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할 여력이 없는 회사도 있을 것이다. 사실 재정검증 결과가 '부족'이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해당 내용이 근로자대표에게 통보되는 것 외에 추가적인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립비율이 최소적립비율의 95%도 하회한다면, 3년 이내 적립금 부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금조달방안과 납입계획이 포함된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대표와 퇴직연금사업자에 통보하면 된다.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 ,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 등의 사유로 최소적립비율을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납입을 잠시 유예하고, 대신 추후 납입계획을 잘 세워 이행하면 될 것이다.


재정검증과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
퇴직급여부채 계리평가는 퇴직연금의 도입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적으로 수행되는 산출이다. 각 회사에서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반영할 확정급여채무(부채) 및 관련 비용 등을 산출하는 Accounting Valuation이다. 주로 국제회계기준(K-IFRS1019호 혹은 IAS19)이나 미국회계기준(ASC715)을 도입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산출이며, 글로벌 기업이나 모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경우에도 연결 목적으로 계리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K-GAAP에 의한 회계처리를 하는 회사라면 해당사항이 없다.

계리평가의 내용이 인사담당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해당 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는 대부분 인사담당자의 역할이므로 내용에 대한 대략적 이해가 있다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세부 내용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가장 빈번히 질문하는 내용 중심으로 재정검증과 계리평가를 비교, 정리했으니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다.


Q.
재정검증과 계리평가에 사용되는 할인율은 왜 다른가?
재정검증에 사용하는 할인율(예정이율)은 근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 수익률'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기준 사업연도가 같은 회사의 할인율은 모두 동일하다(2019 12월 말 기준 2.25%). 반면, 계리평가 시 사용되는 할인율은 회계기준에 따라 기말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과 회사 부채의 듀레이션(확정급여채무의 가중평균만기)을 참조해 결정된다. 참고로, 다른 모든 조건 및 가정이 동일하다면 할인율이 더 낮은 경우의 부채가 더 크게 산출된다.


Q.
계리평가로 산출된 채무와 재정검증의 계속기준금액 부채는 왜 다른가?
계리평가로 산출된 채무와 재정검증 결과가 동일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의 경우가 가장 대표적 사유다.

사용 가정의 차이 : 사용되는 할인율이 달라 산출결과가 동일할 수 없다. , 할인율이 동일하더라도 사용되는 임금상승률이나 퇴직률 가정이 다르다면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두 산출에 모두 회사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 가정이 설정됐는지 검토해 보기를 바란다.

산출 대상의 차이 : 재정검증의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따른 가입자의 부채만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은 1년 미만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하고 있으며, 회사에 따라 임원이나 계약직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계리평가에서는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래에 퇴직금이 지급될 모든 임직원을 포함해 산출해야 한다.

산출 제도의 차이 : 가장 일반적인 퇴직연금제도는 임직원의 입사일(혹은 중간정산일) 이후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일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도입일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재정검증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일 이후에 발생하는 퇴직금 부채에 대해서만 수행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군가산이나 사망특례 같은 추가적인 퇴직금이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을 통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재정검증에서도 관련된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 계리평가 시에는 퇴직연금 제도에는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추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모든 퇴직금에 대한 채무를 산출해야 한다.


Q.
산출 시기가 다른가?
재정검증은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사업자들은 12월 말 법인의 재정검증을 2~5월 중 수행하고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리평가는 회계적으로 필요한 산출이므로, 시의적절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업연도 종료 직후 결과가 필요하며, 간혹 그 이전에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재정검증 결과보다 계리평가 결과를 먼저 확인하게 된다.


Q.
임원의 부채는 어떻게 산출하나?
재정검증의 경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임원의 부채는 퇴직급여추계액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계리평가에서는 임원의 부채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보험수리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실무적 필요에 따라 퇴직급여추계액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Q.
계리평가 시에도 퇴직급여 추계액 정보가 필요한가?
재정검증의 기준이 되는 부채는 계속기준금액 부채(보험수리적 부채)와 비계속기준금액 부채(퇴직급여 추계액) 중 큰 값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회사는 추계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사업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계리평가 시에는 추계액 정보가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추계액을 통해 회사의 퇴직금 계산 규정 및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추계액은 데이터 검증 시 중요한 부분이며, 따라서 계리평가 시에도 회사는 정확히 계산된 추계액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


Q.
재정검증과 계리평가 모두 퇴직연금 사업자가 하나?
재정검증은 근퇴법상 퇴직연금사업자(운용관리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으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퇴직연금사업자는 기업의 퇴직연금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금을 높게 산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같은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기업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객관적인 가정을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종종 재정검증을 위해 보수적으로 가정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현명한 인사, 자금담당자라면, 재정검증 보고서에 찍혀 있는 부담금을 그대로 납입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를 위해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다.

반면, 연말 계리평가는 회사가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중 한 군데를 선택해 서비스를 의뢰할 수 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계리평가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계리평가서비스의 유료화 이후 최근에는 대기업들과 주요 금융사들이 먼저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글로벌 컨설팅사를 찾아 계리평가를 의뢰하는 추세다.


지금까지 재정검증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봤다. 퇴직연금 담당자라면 숙지해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고 방대해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재정검증만 해도 알아야 할 내용이 이렇게 많지 않은가. 부족하지만 이번 기고가 담당자들의 여러 궁금증 해소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기사는 HR Insight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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