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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코로나19 기업자문] 고용유지 지원금 문의 모아보기

2020-04-03

HR 법률상담



Q : 3월 고용계획 신고를 못해도 신고없이 휴업 내용 소급이 가능한가요?

 

A : 고용유지조치 직전일에는 계획신고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불가합니다.



Q : 4월 고용유지 계획 신고를 1개월 진행했으나, 실제 휴업을 1주만 진행했을 경우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A : 계획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를 휴직시키는 것이라면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이라면 사업장 전체 근로시간 20% 초과하여 줄여야 지원금 요건을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Q :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100% 지급시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최대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 70%이상이라도 무방하지만, 1일 한도액 지원금액은 66,000원을 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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