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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매거진

[재택근무Q&A] ①사업주 혜택은?

2020-03-24

상황별로 알아보는 재택근무 - ①

 

Q.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주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3회 이상 활용 시 → 근로자 1인당 10만 원

▶ 주 1~2회 활용 시 → 근로자 1인당 5만 원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Q. 재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나요?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희망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Q.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 취업 규칙상의 규정 따름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 그대로 적용

그러나 이 두 경우 모두 사용자의 승인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 사적용무를 본다면 복무 규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겠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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