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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로 알아보는 재택근무 - ②
Q. 재택근무자에 대한 근로시간 산정은?
▶이메일 등으로 상시통신*이 가능한 경우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
☞ 이때 연장·야간 근로 발생 시 수당은?
- 재택근무 시에도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통신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필요한 시간(또는 노사 서면 합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 이때 연장야간 근로 발생 시 수당은?
• 간주한 근로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된 경우
• 사용자 지시로 연장·야간근로를 한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재택근무자의 휴가·휴식 시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 통상 근로자들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