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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월 1일 ~ 26일간 온라인 확인지급 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상으로는 버팀목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 ①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간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데도 이미 올해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③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하는 소상공인이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④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확인지급 신청 방법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월) 낮 12시부터 26일(금) 밤 12시까지 약 4주간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하는 점을 감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상자에는 2월 1일 오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이며,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홈페이지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 기타 안내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19년 대비 ’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20년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가 해당한다.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여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으나, ’19년과 ’20년 연간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세탁소사진관 등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19일간 268만명에게 3조 6,991억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했다(2월1일 08시 기준 지급예정분 포함).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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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이라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신청하세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청년은 IT 취업기회 얻고 실무경험 쌓고 기업은 인재채용 기회를 얻고 인건비 부담을 덜어요. Q. 어떤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인~4인도 가능합니다.- 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은 참여 가능합니다. Q. IT업종 회사가 아니더라도 청년을 IT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면 참여 가능한가요?- I유형(콘텐츠 기획형): 홈페이지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내 문서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IV유형(기타): 기타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Q. 어떤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지원 요건)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최대 39세까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은 제외되나,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 신규채용이 아닌 동일기업 재취업자(6개월 이내)는 제외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청년을 몇 명까지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에서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5명인 경우, 채용 청년 5명까지 지원-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필요시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관 문의) Q. 지원대상으로 승인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내용) 최대 6개월 동안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월 지급 임금 200만원 이상 : (인건비)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월 지급 임금 200만원 미만 : (인건비) 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 인건비는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기업이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므로 예산 소진시 지원이 불가합니다.사업 참여를 승인 받은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청년을 채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Q. 어떻게 참여하면 되나요?(참여방법)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사업 홈페이지(http://www.work.go.kr/youthjob)에서 온라인으로 참여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 인근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 신청 참여신청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5인 이상 기업인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는 없으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벤처기업 확인서 등을 준비(운영기관 문의) 코로나19 위기로 기업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의 위기극복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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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지원 정책, 중기·소상공인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기·소상공인 분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대상·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재설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줬던 것을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등 기업 규모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 시 돌려받을 수 있던 기본공제비율에 3% 추가 공제한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과 2021년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5년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부담을 덜어준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기업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기존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로 올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적용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올해부터는 고시원,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도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벤처캐피탈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출자시 양도차익 등 비과세 신설벤처캐피털(VC) 등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신설된다. 특화선도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비과세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 등에 신규 출자 등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등 취득분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해외 진출 국내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미공제이월액의 손금 산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월공제기간(10년) 동안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설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직전기(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개인사업자와 같이 미리 고지해주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예정신고·납부하는 대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절반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징수한다. 개정내용은 1월 1일 이후 예정고지 결정하는 분부터(4월 예정고지부터)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월 1일부터 30인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공휴일(일요일 제외)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적용해야 한다.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지원 확대기존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지원금 월 30만원에 더해 월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으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었다. 하지만 1월 1일부터는 사업주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각각 세 번째 사용자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국가나 금융기관에 신청 등을 할 때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민의 정보를 필요정보만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2~3일 소요됐으나 이를 활용,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할 수 있어 즉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오는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상반기내에 10종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 강화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는 조달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우대가 강화된다. 종전 2억원 이상의 물품 입찰에만 적용되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입찰가점(2점)이 2억원 이하 물품 입찰에도 확대 적용된다.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2024년 또는 그 이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화학물질(연간 1000톤 미만 제조·수입하는 기존 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 등록하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각각의 화학물질에 대해 중견기업은 20만원, 중기업은 10만원, 소기업은 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조기 등록 시 위 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중견기업도 투자·융자 등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에 포함됨으로써 사업화 자금 확보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은 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벤처확인을 진행해 민간 주도 성장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게 된다. 기존 벤처기업 확인 유형인 ① 벤처투자 유형, ② 연구개발 유형, ③ 보증·대출 유형 중에서 보증·대출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유형으로 바뀐다. 아울러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부담이 줄어든다.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시 ‘시정명령제’ 도입수·위탁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및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미이행시 공표,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를 조치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조정 협상권’ 강화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협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뿐이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소상공인의 이용편의성 제고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정책자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4월부터 비대면 금융지원 체제로 전환한다.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제출서류 간소화)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요자 동의 후 대출 관련 주요 금융·비재무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시스템(Info-box)를 도입, 수요자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해 활용한다.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한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3배 배상제도 도입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에 영업 비밀 침해행위에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앞으로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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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시작됐다!
1월 11일 월요일부터 집합금지, 집합제한,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의 2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됐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누리집 : https://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지원 규모는 약 4조1000억 원으로, 이번 버팀목자금은 ‘시급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돼 어쩔 도리가 없던 소상공인들에게 영업 피해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금액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및2020년 기준 5~1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 매출액에서 음식, 숙박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는 120억 원 이하다. - 근로자 수는 음식, 숙박과 도/소매 5인, 제조, 운수는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경우여야 하며,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은 좀 더 조건이 붙는다.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이 지급된다. 즉, 2019년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은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11월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했을 때 4억 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누리집(https://www.버팀목자금.kr)에서 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 ‘버팀목자금’으로 검색해도 된다. 신청 폭주로 인한 불편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적용한다. 1월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월 12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1월 13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대상조회, 본인인증 및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신청 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이 문자로 통보되고, 소상공인은 계좌에 버팀목자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지급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진다. 집합금지,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은 11일 오전에 신청하면 가급적 당일 오후,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전까지는 처리가 완료된다고 한다. 일반업종 소상공인들은 작년 개업 시기(1~5월, 6~11월)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르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나는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카페 운영자와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다. 박하승(26, 카페 창업) 씨는 친구들과 카페 관련 제품 온라인 유통 창업부터 시작해 카페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요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박 씨는 “현재 명동 상권은 임대료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어 버티기 힘든 정도다. 폐업 진행중인 가게 사장님들도 많이 보이고 해서 마음이 무겁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한편, 박 씨는 “식당은 홀 영업이 가능하지만 카페는 되지 않는 것에 많은 억울함을 느끼긴 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무엇보다 임대료에 대한 부담만 계속 덜어낼 수 있다면 매일 열심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날 것 같다.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에 함께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고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누리집 : https://www.버팀목자금.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콜센터 : 1522-3500 <일부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 참조>[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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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뽑고싶은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청년들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기 위한 2가지 지원사업!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책- 월보수 200만원 이상 : 인건비 → 180만 원(최저임금 100%), 간접노무비 10만원- 월보수 200만원 미만 : 인건비 → 지급 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와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지원!이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IT계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어떤 기업이 참여해?· 규모 : IT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예정인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1~4인 기업이지만 참여할 수 있는 예외업종>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이내)· 신청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기준!누가 지원할 수 있어?·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취업여부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제한기준-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회사 6개월 이내 재취업자근로조건은 이렇다!-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임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 가입 필수- 근로기간 :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 (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청년을 채용하면 일정한 지원금을 받게 됨!-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총지급액(88만원), 인건비(80만원),관리비 (8만원)- 주당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 총지급액(66만원), 인건비(60만원), 관리비(6만원)-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총지급액(44만원), 인건비(40만원), 관리비(4만원)☞ 이 정책으로 청년들에게는 일경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됨!!어떤 기업이 참여해?· 규모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성망유망업종, 청년 창업기업은 1인 이상이라도 참여 가능누가 지원할 수 있어?·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취업여부 : 채용일 기준 현재 미취업자· 대학교에 재학중인 청년도 가능!!근로조건은 이렇다!· 근로시간 : 주 15시간 이상· 근로기간 :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4대보험 : 가입 필수· 기타 : 멘토 지정, 월 1회 업무지도·교육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 일자리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청년에게 힘이 되는 세상 모든 정책 ▶ 청년정책사용설명서<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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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 회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요즘 육아로 힘들어하는 직원이 많아졌어요.직원들의 육아에 도움을 주고 회사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아이 때문에 퇴직을 고민하는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권하면 어떨까요?·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명당 최대 1년 휴직 사용 가능-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을 지원 [사장님's TIP]- 지원 조건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50%, 종료 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나머지 50% 지원)- 혜택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2. 돌봄 시간이 부족한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려주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신청-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을 지원 [사장님's TIP]- 지원 조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해 50%, 종료 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나머지 50% 지원)- 혜택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대규모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지원 3. 육아기 이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해보세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이란?- 전일제로 일하던 근로자가 필요한 때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면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 코로나19로 금년말까지는 종전보다 지원수준을 인상하여 지원 [사장님's TIP]- 지원 조건은? 주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환기간 만료 시 전일제로 복귀 보장,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등- 혜택은? 임금감소액 보전금(월 최대 60만원) 및 간접노무비(월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월 최대 80만원)* 단축근로자 1인당 4. 유연근무제도 확대하고 일·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해보세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제도란?- 유연근무제를 도입·확대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간접노무비와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사장님's TIP]- 지원 조건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의 유연근무제 도입·확대- 혜택은? 간접노무비 지원(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최대 2천만원) 5.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부족이 고민이라면 대체인력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출산휴가,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등 활용 시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 [사장님's TIP]-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대규모 기업월 30만원 지원-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 대체인력 인건비 80% (중소·중견기업 월 60만원, 대기업월 30만원)※ 적합한 인력을 추천해주는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은 돌봄 걱정 덜고 맘편히 일하고,회사는 좋은 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 135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