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취업뉴스

[사람인 뉴스]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근로계약서에 있는 항목과 내용이 낯설기만 하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법적으로 명시한 문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서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 근로계약서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크고 작은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가 되는 문서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근로 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시에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자료다.


상시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반 시, 고용주에게는「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일주일 근로시간 총 40시간(휴게시간 제외)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다. 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501항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40분이며, 8시간 근무 시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이 보장된다.


▶ 주휴일 &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확인도 필수!

근로조건도 잊지 말고 함께 확인하자. 주휴일, 연차, 야근수당 등의 사항도 매우 중요하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된다. 이 때, 공휴일에 대한 연차 대체여부와 연차수당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유의깊게 살펴보자.


 , 올해 6월부터 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개정된 근로개정법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 내용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가 주어지는 것. 기존에는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개근할 때만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졌는데, 이는 다음해 연차 휴가일수에서 제외됐다. 개정 된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야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는 야간근로가 금지되고 있지만 조건부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특히,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계약서 작성시 통상임금제를 적용할 때만 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며, 야간근로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의 약 1.5배를 가산해야 한다.


▶ 통상임금제와 포괄임금제 확인!

임금제 종류(통상임금제, 포괄임금제)에 따라 연봉과 각종 수당의 지급 방식이 달라진다. 임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통상임금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을 뜻한다. 시급으로 임금이 정해졌다면 그 시급이 바로 통상임금이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져 기본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 매월 일정액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 시간 외 근로 시 추가 수당이 지급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 업종이나 기업 특성에 따라 도입하는 임금제가 다르니 근로계약서 작성 전 임금제 종류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CHECK LIST


1.
임금의 구성과 지급방법 (임금액, 계산방법, 지급방법, 지급시기, 산정기간)

2. 법정근로시간 준수 (18시간, 140시간)

3.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 8시간 근무 시 1시간)

4. 연차 및 유급휴가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5. 근무장소, 담당업무

6. 4대보험 적용 여부

7. 근로계약 해지사유

 

 

이전 글이 없습니다.

다음 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