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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뉴스

[사람인 뉴스] 2018년 새롭게 바뀌는 취업시장 소식!

다가오는 내년 취업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취준생이 알아두면 좋고,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인 2018년 취업시장 소식 No.5 를 전한다.




1. 1
년 미만 재직 노동자 연차휴가 보장 강화

신입사원과 이직한 경력직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내년 5월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에서 차감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됐다. 앞으로는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2. 최저 임금 7,53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으로 인상됐다. 변동 최저임금은 오는 2018 1 1일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한 달 평균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했을 때 한 달 급여는 157 3,770원으로 계산된다. 동일한 조건으로 올해보다 약 20만원 가량 한달 급여가 오르는 셈이다.





3.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6개월 후인 20184월부터 육아휴직은 연차와 별개로 보장받는다. 그 동안 연차휴가일수를 산정 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 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 해 연차 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4. 연간 3일의 난임 휴가 신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연간 3(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가 신설된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난임휴가는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 한편,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성희롱 사고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돼 있다.

5. 정부, 4조원 규모 혁신·벤처기업 투자펀드 조성
정부는 산업은행이 투자하고, 민감 자금을 모아 최대 4조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내년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투자가 이뤄지고 성장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을 위한 정책이다. 추후 다양한 벤처자금 생태계가 조성되면, 이를 기반으로 혁신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에 탄력이 가해져 기존의 기업은 규모 확장으로 채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투자지원금 마련이 용이해 청년 취업 시장 지평이 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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